[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임금협상과 파업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포시는 오늘(25일)입장문을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고발과 대행계약해지와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5개 업체가 파업 3개 업체 구역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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