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19명 가족 전원 동의서 거부

경기도, 미제출자 소명 사유 없을 시 엄중 문책·수사기관 통보
본인·가족 모두 동의서 제출 거부 도청 직원 1명 중징계 방침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자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인 도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1347명 중 1160명이 가족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가족 중 일부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168명(도청 79명, GH 89명)이고, 가족 모두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직원은 19명(도청 8명, GH 11명)입니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가족 동의서 미제출자에게 추가 제출을 촉구하는 한편 부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는 합리적 사유 없이 개인정보 동의에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패 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엄중히 문책하고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가족은 물론 본인의 동의서까지 모두 제출을 거부한 도청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도는 "A씨가 동의서 제출 거부에 관한 조사 과 정에서 출석과 답변도 거부했다"며 "A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요구)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도는 퇴직자 227명(도 154명, GH 73명)에 대해서도 본인과 가족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도는 이달 초부터 도와 GH 주도 개발지구 6곳과 3기 신도시 7곳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관련 전·현직 직원 1574명 이외에 형제와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까지 포함됐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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