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신고재산이 평균 10억 8536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000만원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오늘(25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경기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회 의원 445명 등 457명입니다.

올해 경기도공직자윤리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0억 853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억1940만 원 증가했습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반영, 상속, 급여 저축 등을 들었습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2.2%인 33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7.8%인 127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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