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늘(25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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