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지난 23일 코넥스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코넥스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7월에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개설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코넥스시장이 증권시장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영 의원 측은 코넥스시장에 진출한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 기업의 몸값과 재산 거래 가액이 확대돼 세제에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에 옮겨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영 의원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코넥스 시장을 개설한지 약 8년이 지났지만 활성화 측면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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