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회가 오늘(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됩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됩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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