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엔 재산세 한도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감면했으나, 올해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해 재산세 감면비율이 조정됐습니다.

올해는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액 비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인하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엔 30%를 감면하고, 100%이상 150%미만인 경우엔 70%감면, 150%이상인 경우엔 100%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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