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매일경제TV] 경찰이 3기 신도시 발표 시점을 전후해 예정지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계양구의회 소속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와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의원이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 지구 일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3기 신도시 지정 전후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입니다.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양구의회 의장을 지낸 A의원과 그의 가족은 같은 해 3월 기준 39억60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모두 농지(전답)인 이 토지 중에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의 6억7000만원 상당 4필지와 부천 대장지구 인근의 1억1000여만원 상당 1필지가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3일) A 의원을 4시간가량 조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까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의원 등 토지 거래자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 중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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