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해당 토지·건물 몰수보전 신청도


[의정부=매일경제TV] 전철역사 예정지에 수십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조치도 추진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가 사들인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땅과 건물 매입 행위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1일 A씨를 불러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A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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