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신용자 생계자금 지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5년 만기 연 1% 최대 300만원 한도 대출 지원
생계형 위기자 대출·신용위기 청년대출 등 신설

'2021 경기 극저신용대출' 안내문.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접수합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1차)과 7월(2차), 10월(3차) 세 차례에 걸쳐 총 5만8914명에 447억29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준을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변경해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55점 이하인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도 신설했습니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입니다. 현행법 상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감될 경우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생계 위기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용위기 청년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중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지원 외에도 청년노동자가 2년간 월 10만원 씩 본인 부담금 240만원을 납부하면 추가로 5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가입 연계, 금융교육 등을 병행해 청년층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지원등급을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현장 접수처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예약(3월29일?자금소진 시)를 통해 재무상담 후 접수하면 됩니다.

대출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금융 개발로 누구나 누리는 경기도형 포용적 서민금융복지 실현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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