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공정정거래위원회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한
두산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2개 중소업체에게 발전소용 밸브 제조 관련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중소업체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나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고,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