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신원 불명' 산후도우미 파견…관련 규정 없어 처벌 못 해

【 앵커멘트 】
임산부이거나 이제 막 아기를 출산하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코로나 시국으로 안그래도 외부 사람을 들이는 게 불안한데 신원 확인도 안 된 산후도우미가 집으로 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배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가은(가명)씨는 아이를 낳고 산후도우미를 불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파견 업체에서 배테랑이라며 보낸 산후도우미는 아이를 돌보는 게 미숙했고, 산후도우미가 돌려놓고 간 세탁물엔 심지어 기저귀가 섞여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가은 씨(가명)
- "빨래를 널러 갔는데 기저귀가 딱 나온거죠. (기저귀) 알갱이가... 손수건이며 옷이며 다 다시 통세척... 그 지사장이 아 돈벌려고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에요."

김 씨가 해당 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와 며칠을 실랑이 하던 중 갑자기 '진짜 대표'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 녹취(☎) : 수원 산후도우미 00 업체 / 대표
- "제가 진짜 지사장이에요. 제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사무장이 일을 보고 있는데. 이게 고객님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는 뒤로 빠진 채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사무장이 산모들에게 대표 행세를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상 산후도우미가 50명이 넘는 업체의 경우 대표가 '관리책임자'를 따로 둘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 관리책임자는 산후도우미 일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고, 대표 행세를 했던 사무장은 산후도우미 일도 같이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 집으로 출근한 산후도우미는 업체에서 애초 김 씨에게 배정해주겠다던 산후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이름까지 속이며 배정된 산후도우미 행세를 했고, 정부 지원 바우처도 부정으로 수급하다 들통이 났습니다.

▶ 인터뷰(☎) : 김가은 씨(가명)
-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저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온 거 잖아요. 정부 사업이잖아요. 당연히 산모들은 이걸 믿고 사용하고 보호장치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게 없고."

영통구 보건소는 해당 민원이 들어온 후에야 부랴부랴 사태를 파악해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신원이 확인도 안 된 산후도우미가 배정됐어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은 불가합니다.

정부 지원 바우처 카드 부정 수급 사실도 산모가 알게 되자 업체에서 청구를 철회하는 바람에 이 또한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측은 "산후도우미 파견 업체도 민원인이어서 행정 처분 내용 등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산후도우미 파견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연말에 한 번, 정해진 날 하는 현장 점검이 전부.

관련 규정 탓만 하는 보건소의 소극적인 행정이 산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

취재 배수아 기자 [mksualuv@mk.co.kr]
촬영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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