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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 |
지난해 이른바 '춤판 워크숍' 논란 끝에 해임됐던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일단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어 배 회장의 해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배 회장은 작년 6월
강원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배 회장이 배우자와 자녀 업체에서 행사를 위한 화환을 구매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구입한 책을 현장에서 판매한 뒤 연합회 자체 예산으로 수입 처리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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