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계약내용 변경 뒤늦게 반영…지난 2일 지연 공시
회사 측 “단순착오, 향후 성실 공시할 것”


[매일경제TV] 부광약품은 어제(22일) 공시지연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2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벌점은 위반의 중요성과 동기 등을 감안해 부여되며, 2점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위반이나 과실의 경우로 단순 착오에 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연 공시된 내용은 2014년 부광약품이 칼베인터내셔널와 체결한 당뇨병성신경병증 개량신약 ‘덱시드정’ 수출 국가 중 나이지리아가 인허가 문제로 제외되면서 최소 공급 수량이 변동돼 계약금액이 168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관련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며 이번 자동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공시과정에서 2020년도에 변경계약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지난 2일 지연 공시했습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단순 착오로 1988년 상장 후 이번 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불성실공시를 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왔다”며 “향후 이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시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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