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절차를 어긴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쓰이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2개 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은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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