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선정땐 개발비용 등 최대 5400만원 지원 혜택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도내 중소기업 32개사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시험분석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1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입니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 개발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평가 ▲인허가 시험분석 ▲첨단기술 및 체외진단 전주기(모든 단계) 등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70%를 1200만 원에서 최대 5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이지비즈에 접속 후 사업설명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 밖에 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도내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모두 1392개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임상시험과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수여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신시장 창출과 의료기기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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