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 3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지정으로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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