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관련 위법행위 없도록 권고하기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요건과 범위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준법위는 오늘(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준법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업지원 TF ▲금융경쟁력제고TF ▲EPC경쟁력강화 TF장들과 간담회를 약 두 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정해린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준법위는 간담회를 통해 TF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TF 활동에 있어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과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한 처리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삼성SDI 등 준법위 7개 관계사는 준법위 신임 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원숙연 신임 위원은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준법위는 "기업의 준법 감시에 새로운 시각과 제언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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