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를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7일 임 부장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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