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19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과 연대·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인권위는 "감염이 의심되는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면서 "감염병예방법·검역법상 감염병 의심자는 접촉, 관리지역 체류·경유, 병원체 노출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만 정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을 의사소통 통로에 적극 포함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주한영국대사를 통해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전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서울시 등의 행정명령을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대도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며 반발했습니다.

서울대에는 외국인 학생·교원·연구원 등 2천여 명의 외국인이 재학 또는 재직 중입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집단감염 발병의 근본 원인은 밀집·밀접·밀폐로 감염에 취약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주거환경이지 그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국적에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차별행위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행정명령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대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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