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근로복지공단·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이재명 지사 "모든 노동에 대한 산재 혜택 선례 만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올해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오늘(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이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들이 고용여부·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민선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 중 하나입니다.

최근 3년간 18세~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협약기관들은 산재보험료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협약에 이어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최종진 ㈜생각대로 대표이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인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배달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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