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
주식 저가 매매로 1천3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51)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49) 전 LIG건설 부사장 측이 재판에서 "윗세대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 회장과 구 전 사장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의사 결정권자인 (아버지인) 구자원 전 LIG그룹 회장이 형제분들과 의사 결정을 내린 구조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윗세대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실무진이 그에 맞춰 일했다"며 "(구 회장과 구 전 사장 등) 아랫세대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계에 의한 조작 등 구체적 행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으로, 보고를 들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며 "피고인들은 (구체적 행위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면서도 "기록이 1만7천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내용도 복잡해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구 회장 등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서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모두 1천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천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2015년 8월 이뤄져 같은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 회장 등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함으로써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LIG그룹 측은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식 양도 시점에 의도를 갖고 지시하지 않았고, LIG넥스원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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