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부과…일반도로 3배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5월1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사진=오산시 제공) |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 입니다.
오산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통해 계도활동에 힘쓸 예정입니다.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5개소, 유치원·어린이집 64개소 등 총 89개소 입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