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 남양주 삼패사거리 일대에서 대형 바위를 안전조치 없이 싣고 운행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일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영상을 분석해 근접 시간대 녹화된 트럭을 추적해 트럭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첩 부분이 손상돼 수리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일감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행에 나섰다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화물차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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