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1만㎡ 공시지가 4배 매입 GB해제 후 폭등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이 속한 영농법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40억원대의 개발 예정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공무원 A씨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영농법인은 지난해 4월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약 1만㎡를 공시지가의 4배인 240억원에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과천시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공고한 지 14일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해제 예정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영농법인의 설립 시점은 과천시가 지난해 3월 23일 그린벨트 해제를 공고하기 직전이며, 법인 대표는 A씨의 부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투기 의혹이 있어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A씨 등을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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