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승객 안전' 외면 '아찔비행' 되풀이…국토부 "신속 조사 후 처벌"

【 앵커멘트 】
항공기 파손을 두 차례나 알아채지 못하고 승객을 태운 채 아찔한 비행을 반복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인명 피해가 없었으니 '사고'라기보다는 '경미한 수준의 장애'였다는 입장인데요.
급기야 국토부가 대표이사를 불러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의 항공기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두 항공기 모두 일부가 파손됐지만, 제주항공은 2회에 걸쳐 항공기를 운항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10일에도 제주항공에서 또 아찔한 비행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의 보조날개가 손상됐는데, 손상된 기체를 수리하지 않은 채 승객 158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향한 겁니다.

제주항공은 두 사고 모두 운항을 마치고서야 뒤늦게 기체가 손상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주항공의 위험천만한 비행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달에는 이륙한 항공기가 엉뚱한 도착지를 입력해 경로를 이탈한 채 상공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에서 정의하는 '사고'란 인명사고를 뜻하고, 이에 준하는 사고일 경우 '준사고'라고 부른다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고나 준사고가 아닌 '항공안전장애' 정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은 커녕 "국토부에서 진행중인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급기야 국토부는 어제(16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를 불러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조종관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사무관
- "제주항공에서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상황이 엄중했고요, 본인들은 이게 '경미한 장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 대표를 초치했고요. (조사가)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가급적이면 4월달 안에 끝낼 겁니다. 신속하게 조치하고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오늘부터 제주항공을 담당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을 충원해 정비와 조종 각 분야 감독 인원을 두 배로 늘리고, 점검 강화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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