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촉구 기자회견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기한 헌법 제7조의 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로 구성된 공투본은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개정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공투본은 "공무원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역사를 청산하고자 4·19 혁명 이후 만들어진 헌법 제7조가 군사독재를 거치며 공무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정권 유지 도구로 또다시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의안 상정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투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당장 법 개정 청원 안건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 통과에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도당 사무실에서 허영 의원을 만나 법안 개정동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입법 청원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허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당 대변인 자리에 있어 서명에 동참하기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며 "다음 임시회 때는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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