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외지인 다수 포함…과도한 대출 투기 가능성"


[수원=매일경제TV]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속한 시흥 과림동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외에 다수의 외지인이 '농지 투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0여건의 사례 중에는 지난 2일 참여연대·민변의 첫 폭로 당시 언급된 인물들을 비롯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참여연대·민변은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경남·충남 등으로 농지가 있는 시흥과 거리가 먼 9건을 투기 의심 사례로 꼽았습니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있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7명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민변은 "대규모 대출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업 경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채권 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적어도 월 77만원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대출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에서 주로 이뤄졌습니다. 참여연대·민변은 대출 적정성과 관련한 관할 행정기구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매입해놓고 농업과 다른 용도로 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사례도 4건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발표된 LH 직원들의 투기 사례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공동 매입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지 취득 경위·자금 출처·대출 과정의 정당성과 차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수사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민변은 또 "농지법이 농지의 보존·관리를 어렵게 하고 농지 투기·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업농과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임대차를 하게 하고, 농지 전용 억제와 투기 방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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