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첫 공판 마친 김한정 의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를 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김 의원은 1심에 이어 이날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식사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선거구민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식사 자리에 참석한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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