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7 재보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8일)부터 이틀간 4월 7일 예정된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 2곳과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 2곳에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1명의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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