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체온을 재지 않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육류가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 2천86곳을 점검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173곳에 대해 행정지도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주요 행정지도 사항은 출입명부 작성 미흡, 체온 측정 미실시, 방역안내 미흡, 공용시설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을 골자로 한 생활 방역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육류가공업체는 식육을 절단하거나 분쇄해 포장육을 만드는 곳입니다.

작업장 내 습기가 많고 여러 사람이 모여 발골이나 포장 등 공정을 처리하는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려면 업체의 자율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육류가공업체 작업 특성을 고려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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