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무력화 근거 법규 삭제…노조 결격사유 시정 요구는 가능

작년 9월 대법원 판결 직후 전교조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등 권한을 박탈하는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조항 문구가 삭제됩니다.

노조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문구는 유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입법 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의 관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약 7년 만입니다.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노동부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그대로 뒀습니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 폐지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영계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폐지하면 '불법 노조'의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관련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조 설립 신고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관련 조항도 정비됩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조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1월 노조법 개정으로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산업 현장 안착을 위한 설명 자료도 발간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7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교육과 노사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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