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상의 회장 선거 앞두고 잡음…3년전 작성 합의서 공개 후 '일촉즉발' 상황

이인현 평택상의 부회장 "현 회장이 약속어기고, 유임하려 표 작업"
이보영 평택상의 회장 "합의서 체결 맞지만 비밀 유지안해 무효" 반박

평택상공회의소. (사진=최화철 기자)

[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상공회의소 제15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회장 추대와 관련된 합의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이보영 현 평택상의 회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이인현 부회장을 회장에 추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매일경제TV가 입수한 합의서(2017년 7월 체결)에는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의 서명 날인이 돼 있는데, 회장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며 차기 회장은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각자의 명예를 걸고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서로 협력해 추대한다는 합의서를 무시하고,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도덕성 문제로까지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평택상의 회장이 합의서 내용을 따르지 않고 선거 전 일부 업체들을 방문하며 표몰이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현 / 평택상공회의소 부회장
- "사무국장하고 몇명 데리고 다니면서 미리 회비 많이 낸 업체 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작업을 다해놨어요. 잘못된게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다섯번을 선거나오는걸 헌신적으로 도와줬어요. 지금 이제 두번째 하는건데 더이상 회장을 하면 상공회의소가 올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제가 3년하면서 똑바로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택상의 회장은 합의서를 체결한건 맞지만 비밀 유지를 안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이보영 /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 "나하고 친구사이라 선거전에 그런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좀 도와달라. 합의서가 뭐 필요하냐. 자꾸 요구를 해서 이건 비밀 유지가 되야 하는거고 그것이 안될때에는 합의서는 없는거다. 보통 선거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거에요. 비밀유지를 안한거잖아요. 이 친구가"

선거(16일)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평택상의 회장이 2019년 개최된 제주도 포럼에서 익명의 여성을 데리고 참석한 일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평택상의 회장은 해당 사안은 무혐의로 결정난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이보영 /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 "대한상의에서 제주포럼을 1년에 한번하는데 갈때 회장이 추천을 하면 참가비가 싸요. 그런데 개인이 등록을 하면 비싸. 그래서 내가 지인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 사안은 2년전 반대하시는 사람들이 그런걸 얘기해서 검찰, 경찰 수사 다 받았어요. 그래서 무혐의 된 사건이에요."

이런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후 양 당사자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 입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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