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세종=매일경제TV]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내일(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는 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은 그간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각 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다르게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효율적으로 근절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집니다.

일제 단속은 전국 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합니다.

단속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품권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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