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달 10일 출시한 '더필요한 소득보장 보험'에 결합된 욕창 진단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석달간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욕창은 누운 채로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신체 부위가 바닥에 오랜 시간 접촉하며 염증이 생겨 조직이 괴사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괴사가 주변 조직으로 빠르게 번지며 치료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고령화로 최근 5년간 욕창환자가 28% 증가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늘어나는 고령층 고객 보장항목으로 욕창 진단비 특약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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