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방문판매·다단계 형식의 업체 12곳 중 8곳은 미신고·미등록 불법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집단감염을 유발한 업체들을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판·다단계로 분류된 업체 12곳 중 8곳이 정식 방판·다단계가 아닌 투자 유인형 다단계,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업체 등 불법 업체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런 업체들의 관리·감독 범위가 불명확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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