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시행령 시행
기초 자치단체장서 열람범위 시도지사로 확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이번 달 말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정보체계 시스템인 '렌트홈' 접근이 허용돼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 종합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 지역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 열람권을 부여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시도지사는 임대사업자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관련 정보 열람을 허용해왔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공고되면 경기도는 국토부 임대주택정보체계 시스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와 유형, 임대차 계약 현황 등 관련 자료와 통계를 수시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자료 파악이 수월해져 경기도 차원의 임대사업자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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