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1개 시군 전역 다음달 18일까지 불법소각 등 예방 중점

산불예방 홍보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을 맞아 내일(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기동단속은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이 소각행위, 입산자나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림주변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를 중점 살필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내 산불 213건 중 입산자 실화나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88건으로 41%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해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단속반 11개조를 편성, 농촌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각산불 발생 우려가 큰 화성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경기도는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는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제작한 '경기도 산불예방 홍보 동영상'을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 59개점, G-버스 8000여대, SNS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도내 473개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어 산불 위험도 높고 자칫 산불이 확산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며 “조그마한 관심이 산불을 줄일 수 있는 큰 힘이 되니, 소각이나 취사행위를 절대로 금해주실 것을 도민 분들께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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