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화성시와 양주시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30일까지, 양주시는 25일까지 각각 감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감사는 '202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원 누락,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됩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으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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