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4일) "소비자 권익 증진재단을 설립하고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이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또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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