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이 추진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은 각종 경제적 지원 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현재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자에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수칙을 어기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업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격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구상권 청구 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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