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폐기·은닉 등 조상 방해 법인·소속 직원 3명도 고발 결정
[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과 관련해
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달 26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7개 제강사는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와이케이스틸(주)(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의 분할신설법인),
한국철강(주),
대한제강(주), 한국제강(주),
한국특수형강(주)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 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전산자료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법인·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첫 조치 사례입니다.
한편,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원 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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