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접수 안내문.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경제TV] 내일(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복지제도 정보 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내일부터 청년주거 급여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예를 들어 청주거주 부모(2인)+서울거주 20대 자녀(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는 월 21만7000원,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청주 2인) 월 18만3000원, 자녀(서울 1인) 월 31만원이다.

그간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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