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6~8월 여러 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종교적 신념이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군 복무를 마친 후 종교에 귀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봤지만 역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점이 입증되면 예비군법이 처벌 예외로 명시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거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건에서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범위를 ‘예비군 훈련’에도 넓힌 것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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