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전화 안내멘트 고지한 뒤 녹음
상담 시 폭언·성희롱 예방 차원
(사진=양주시청 제공)


[양주=매일경제TV] 경기 양주시가 상담 시 욕설과 폭언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음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자동녹음 시스템은 민원 전화 응대 시 민원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안내멘트를 사전 고지하고 녹음합니다.

녹음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관리됩니다.

양주시는 자동녹음 시스템 도입을 통해 민원인들의 언어폭력과 공무원 인권침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등 발생 사례는 총 3만80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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