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수입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해외의 쌀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량은 관세화 이전 물량으로 유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오늘(22일) 관보에 공표돼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 8천 700t(관세율 5%)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습니다.

다만,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2019년 말까지 5년간 검증과 협의를 거친 후 한국 정부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WTO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 24일 발급했고, 지난 12일 한국의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돼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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