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이치씨(bhc).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업체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오늘(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bhc는 2018년 2월 "BBQ가 10년 동안 소스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37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습니다.

아울러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bhc 측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BBQ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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