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금지 성범죄자 80명, 아동청소년 기관서 버젓이 직장 생활하다 적발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80명이 학원·체육도장 등에서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0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80명 중 가장 많은 27명(33.8%)이 수영장,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 14명(17.5%),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 7명(8.8%)이 고용돼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80명 중 59명에 대해 조처를 내렸습니다.

종사자일 경우는 해임하고, 운영자일 경우는 해당 기관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사람이 기관을 혼자 운영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기관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여가부는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적발된 기관의 이름과 주소 정보를 이번 달 말부터 4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합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 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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