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가 올해부터 관내 전출입과 관외에서 시로 이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2년에 1번씩, 1가구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와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하고, 가구의 전체가 이사를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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