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초·중·고교생 및 학교밖 청소년 대상
오는 3월 시행, 지역화폐 지급 예정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제공)
[광명=매일경제TV] 경기 광명시는 사회재난이또는 자연재난으로 초·중·고교가 휴업이나 휴교할 경우 학생들에게 최대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휴업, 휴교 시 무상급식 중단 등 학생들이 각종 경제적, 교육적 피해를 받게 된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관내 초·중·고교생과 학교밖 청소년(만 7∼19세)입니다.

시는 모두 3만6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1인당 최대 1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로 각급 학교가 휴업이나 휴교,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하면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